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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재고자산의 취득과 회계처리

1. 재고자산 :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활동과정에서 판매 또는 제품의 생산을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

2.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결정과 순매입액 계산
 1)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 매입가액+매입부대비용(운송료, 보험료, 수수료, 제세공과금 등)
 2) 순매입액 : 총매입액 - 매입에누리와 환출 - 매입할인


제2절 기말재고금액의 결정
1. 기말재고금액 = 기말재고수량(재고수량파악방법) x 단위당 원가(원가흐름의 가정)

2. 기말재고자산의 범위
 (1) 미착상품 : 상품을 주문해서 운송중에 있지만 아직 기업의 창고에 도착하지 못한 상품
  1) 선적지인도기준 : 미착품은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하며 매입운임은 원가에 가산
  2) 도착지인도기준 : 미착품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이며 운반비는 판매자가 당기 비용처리
 (2) 위탁상품 :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상품을 위탁해서 판매할 때 수탁자의 판매점에 보관되어 있는 상품으로 위탁자의 재고자산에 포함
 (3) 시송품 : 일정기간 시험사용후 매입의사를 표시하면 판매가 성립하는 판매방식으로 소비자가 구매의사 표시전까지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

3. 재고수량의 판매방법
 (1) 계속기록법
  - 재고자산의 입고와 출고를 상품 재고장과 같은 장부에 계속적으로 기록해서 상품의 판매수량과 기말재고수량을 파악하는 방법
  - 기초재고수량 + 당기매입수량 - 당기판매수량 = 기말재고수량
 (2) 실지재고조사법
  - 결산시점에 상품의 종류별로 실제로 재고조사를 해서 기말상품재고량을 확정하는 방법
  - 기초재고수량 + 당기매입수량 - 기말재고수량 = 당기판매수량
 (3) 계속기록법에 의한 장부상의 기말재고수량과 재고실사를 통한 실제기말재고수량의 차이가 감모량이 된다.

4. 기말재고단가의 결정방법(원가흐름의 가정)
 (1) 개별법
  - 구입시점마다 상품의 원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상품별로 가격표를 붙여두었다가 판매되는 상품이나 기말재고상품에 부착된 가격표상의 단가를 적용해서 매출원가와 기말재고금액을 평가하는 방법
  - 수익과 비용을 정확하게 대응시키는 장점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적용하기가 매우 번거롭고 상품 단가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 이익조작의 여지가 있어 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보석, 골동품 및 미술작품 등 고가품목에 적용
 (2) 선입선출법(FIFO)
  - 실제 물량흐름과 관계없이 먼저 입고된 상품이 먼저 판매된다는 원가흐름을 가정하는 방법으로 먼저 매입한 상품의 단가를 매출된 상품의 단가로 적용하는 방법
  - 일반적 물량흐름과 일치하여 적용이 간편하며 기말재고금액도 최근의 원가에 가깝게 계산되나 인플레이션으로 구입원가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 기말재고자산이 과대 계상되고 매출원가는 과거의 매입원가를 기준으로 과소하게 계상되어 매출총이익이 과대하게 계상되는 단점
 (3) 평균법
  1) 상품판매시 과거에 매입하였던 상품이 골고루 섞여서 평균적으로 팔려나갔다고 가정하고, 판매가능한 상품의 총원가를 총수량으로 나누어서 계산한 평균단가로 기말재고금액과 매출원가를 산정하는 방법
  2) 실지재고조사법에서 사용하는 평균법을 총평균법이라고 하고 계속기록법에서 사용하는 평균법을 이동평균법이라고 한다.
   - 총평균법
     ․ 기말시점에 회계기간의 총원가를 총재고수량으로 나누어서 총평균단가를 산출하고, 이 단가를 기말 재고수량과 당기판매수량에 공통적으로 적용해서 기말재고금액과 매출원가를 산정하는 방법
     ․ 총평균단가 = 기초재고액+당기매입액/기초재고수량+당기매입수량
                       = 판매가능총원가/판매가능총수량
   - 이동평균법
     ․ 상품을 매입할 때마다 직전의 재고수량 및 재고금액에 새로 매입한 수량과 금액을 가산해서 가중평균단가를 새롭게 구하고, 다음의 상품을 구입할 때까지 이 단가를 판매한 수량에 대한 단가로 적용하는 방법
     ․ 이동평균단가 = 직전재고액+신규매입액/직전재고수량+신규매입수량

 (4) 원가흐름의 가정의 당기순이익 효과
  - 기말재고자산 : 선입선출법 > 이동평균법 > 총평균법
  - 매 출 원 가  : 선입선출법 < 이동평균법 < 총평균법
  - 당기순이익   : 선입선출법 > 이동평균법 < 총평균법

5. 추정에 의한 재고자산 평가방법
 (1) 매출가격환원법(=매가환원법, 소매재고법)
  - 회계기간 중에는 각 제품의 금액자료를 매출가격으로 관리하다가 기말시점에는 기말재고의 매출가격에 원가율을 곱해서 기말재고자산의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
  - 1단계 : 원가율 계산
   ․ 원가율=전체원가(기초상품재고금액+당기상품매입금액)/판매가격총액(기초상품판매가액+당기매입상품판매가액)
  - 2단계 : 기말재고의 판매가격총액 계산
   ․ 판매가격기준 기말재고 = 기초재고의 판매가액 + 당기매입상품의 판매가액 - 당기매출
  - 3단계 : 기말재고금액과 매출원가 계산
 (2) 매출총이익률법
  - 기업이 과거에 얻은 매출총이익률(=매출총이익/매출액)이 계속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가정하고 기중 매출액에 매출원가율(1-매출총이익률)을 곱해서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방법

6. 재고자산의 감모손실과 평가손실
 (1) 재고자산의 감모손실
  - 기말재고조사를 한 결과 파손․부패․증발 및 도난 등으로 인해서 실제 재고량이 장부상의 재고량보다 부족한 경우
 (2) 재고자산의 평가손실
  -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는 취득원가로 평가한다. 그러나 재고자산이 진부화되어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하락하였다면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평가해야 한다.
    ※ 순실현가능가치는 상품의 최종판매가치에서 판매과정에서 발생할 추가비용을 차감한 금액
  - 순실현가능가치로 재고자산을 평가한 후에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본래의 장부금액을 한도로 해서 재고자산금액을 증가시키고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으로 인식한다.
    ※ 재고자산 순실현가능가치가 취득원가보다 낮아진 시점 : 재고자산평가손실
    ※ 재고자산 순실현가능가치 회복시점(본래의 장부금액까지) : 재고자산평가손실환입
    ※ 저가법(LCM) 적용
     - 순실현가능가치가 단위당 취득원가보다 낮아지는 경우에는 이를 손실로 인식하고 순실현가능가치가 단위당 취득원가보다 높아지는 경우에는 이를 이익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
     - 저가법에서는 단위당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에서 낮은 가격으로 재고자산을 평가
     - 보수주의의 대표적인 예
 (3) 재고자산의 감모손실과 평가손실의 관계
  - 재고자산감모손실 : (장부수량 - 실제수량) x 취득원가
  - 재고자산평가손실 : 실제수량 x (취득원가-순실현가능가치)


 

Posted by marryj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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