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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ounsel.copyright.or.kr/main/qna100_View.asp?menu=100&nWhere=5&totGo=1&counselNo=130&page=1

질문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작품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상에서 디지털 미술관을 구축하여 비영리적으로 서비스하려고 한다. 이러한 경우에도 작가나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하는가? 저작권법에서는 미술작품의 소유자가 전시를 할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

답변
미술관은 미술작품을 소장하여 일반에게 관람시키는 장소이다. 이러한 미술품의 소장 또는 소유는 저작권과 다른 것이다. 소장 또는 소유란 유체물에 대해 미치는 권리이고, 저작권이란 유체물에 표현되어 있는 무체물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미술품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저작권자는 아니다. 따라서 저작물인 미술품을 대상으로 복제, 배포, 공연, 전시, 공중송신,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권리가 미치는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창작의욕을 높여 문화의 발달을 꾀하기 위한 제도이다. 또, 저작물은 선대의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하여 창작된다. 이러한 저작권의 배경으로 인해 저작권에는 일정한 한계가 설정되어 있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그렇고,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대한 제한이 또한 그렇다. 그리고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이나 저작권이 포기된 저작물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또, 저작재산권의 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 법에 정해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미술품의 소장 또는 소유는 그 감상을 위한 목적 등에 의한 것이므로, 저작권자가 아니지만 이러한 미술품을 소유한 사람에게도 일정한 저작권적 행위가 허용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법은 "미술저작물 등의 원작품의 소유자나 그의 동의를 얻은 자는 그 저작물을 원작품에 의하여 전시할 수 있다. 다만, 가로·공원·건축물의 외벽, 그 밖의 일반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그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은, 미술저작물의 전시권은 저작권자가 배타적으로 가지는 권리라는 점에 기초하여 유체물로서의 기능이 있는 회화나 사진 등의 원작품을 구입한 사람이 그의 소유권에 의하여 공개전시를 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다. 즉, 공개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도록 하여 원작품의 상품으로서의 유통을 저해하려는 데 이 규정의 뜻이 있다.

그러면 질문과 같이 인터넷상에서 전시하는 행위도 미술작품의 원작품 소유자에게 허용된 전시의 범위 내에 드는 것인가? 전시행위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이러한 인터넷상의 전시행위도 원작품의 소유자에게 허용된 전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전시행위를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다른 권리가 개입되어야 한다.

인터넷 등 통신에서 전시하는 행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미술품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이를 디지털화하는 복제행위가 필요하다. 또, 이를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제공자를 매개로 이용자에게 송신되어야 한다. 따라서 질문과 같이 인터넷상에서 미술작품을 전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시하는 행위와 별도로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저작권자의 권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Posted by marryj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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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ounsel.copyright.or.kr/main/qna100_View.asp?menu=100&nWhere=5&totGo=1&counselNo=97&page=4

1.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른 보호

저작권법은 외국인의 저작물을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1항). 따라서 1987년 10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 발효된 세계저작권협약(UCC: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같은 해 10월 10일 발효된 제네바 음반협약과 1996년 8월 21일부터는 베른협약(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이 우리나라에 발효되므로, 이때부터 동 협약 가입국의 국민의 저작물도 보호대상이 된다[1995년 1월 1일 성립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부속협정인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협정: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Trade in Counterfeit Goods) 가입국의 국민인 외국인의 저작물과 저작인접물도 보호된다. 또 WIPO 저작권조약(WCT)이 2004. 06. 24일에 우리나라에서 발효됨에 따라 WCT 회우원국 국민의 저작물도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범위는 국내 저작권자와 마찬가지로 1957년 이후에 사망했거나(공표시기를 보호기간의 기산점으로 하는 경우에는 1957년 이후에 공표된) 아직 생존한 저작자의 저작물이 보호된다.

2.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발행된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의 가입국이 아닌 국가의 저작물일지라도, 국내 상시 거주 외국인 및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 법인의 저작물이라면 내국인의 저작물과 동등하게 보호된다. 또한, 외국에서 발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에서 공표된 저작물도 맨 처음 우리나라에서 공표된 것으로 보아 보호대상으로 한다(제3조 제2항).

3.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할 경우, 그에 상응한 보호의 제한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여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이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저작권법은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3항). 이를 통상 ‘상호주의’라고 한다. 다만, 국내에 상시거주하는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저작물은 상호주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4. 국가별 저작권 보호기간의 차이에 따른 저작물의 보호

저작물의 보호기간만 하더라도 각 나라별로 다르다. 우리나라는 저작물의 공표 후 또는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간 보호해 주지만, 사후 70년 등으로 각각 나라별로 차이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상호 상대방이 보호해 주는 기간만 보호해 주게 되는데, 통상 쌍방의 보호기간 중 더 짧은 보호기간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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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저작권 - 디지털미술관의 비영리서비스  (0) 2011.09.16
Posted by marryj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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