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blog.naver.com/public2002/50040353545
제1절 유형자산
1. 유형자산의 의의
유형자산은 기업이 재화나 용역의 생산이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관리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
첫째,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이다
둘째, 유형자산은 '물리적 실체'를 가지고 있는 자산이다.
셋째, 해당 자산을 '1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영업활동에 사용'해야 된다.
2. 유형자산의 인식
(1) 인식기준
1)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2)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2) 유형별 취득원가 측정
1) 외부구입
외부구입하는 경우의 취득원가는 구입가격에 유형자산이 본래의 목적에 사용되기까지 지출된 구입수수료, 취득세, 등록세, 운반비, 하역비, 시운전비, 토지구획비 등의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2) 일괄구입
총취득원가를 취득한 자산들의 공정시장가치비율에 따라 안분해서 결정한다.
3) 현물출자
제공한 주식의 공정가치로 하도록 한다.
3.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1) 감가상각의 기본요소 : 감가상각대상금액, 추정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2) 강가상각방법
1) 정액법 : 시간이 경과에 따라 정비례로 감가상각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해서 매년 동일한 금액을 상각해 나가는 방법
감사상각비 = 감가상각대상금액(취득원가-추정잔존가치)/내용연수
2) 체감잔액법 :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기준으로 일정한 비율을곱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
- 감가상각비 = 기초장부금액(취득원가-상각누계액) x 감가상각률
- 체감잔액법을 사용하면 장부금액이 큰 내용연수 초기에는 감가상각비가 많이 계상되고
장부금액이 작은 내용연수 후기에는 감가상각비가 적게 계상되는데, 이러한 방법을 가속상각법이라고도 한다.
* 정률법 : 감가상각률 = 1 -n√잔존가치/취득원가
* 이중체감법 : 1/내용연수 x 2
3) 연수합계법
- 내용연수의 합계를 분모로 하고 잔여 내용연수를 분자로 해서 매년의 감가상각률을 간편하게 계산한 후에 정액법처럼 감가상각대상금액에 매년의 감가상각률을 곱해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방법
- 감가상각비 =(취득원가-잔존가치) x 잔여내용연수/내용연수합계
4) 생산량비례법
-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량이나 사용량에 비례해서 감가상각을 하는 방법
- 감가상각비 = (취득원가 - 잔존가치) x 당기실제생산량/추정총생산량
4. 유형자산의 처분
1) 유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가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해서 처분가액이 장부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하여 당기수익으로 처리하고, 처분가액이 장부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유형자산처분손실로 하여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2) 회계기간 중에 유형자산을 처분할 경우에는 회계연도 초일부터 처분시점까지 사용한 기간의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먼저 인식하고 나서, 유형자산처분손익을 계상해야 한다.
5. 무형자산
1) 영업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가능한 자산
2)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
3) 무형자산의 취득과 상각
- 무형자산은 해당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구입가격에 이용가능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직접 관련되어 발생한 각종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다.
- 무형자산도 유형자산과 같이 시간이 경과하거나 사용을 통해서 가치가 감소하므로 가치감소액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해야 한다. 무형자산을 상각하는 것을 상각이라고 표현하며 상각누계액계정을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무형자산에서 직접 차감하는 직접법을 사용할 수 있다.
'Work' 카테고리의 다른 글
IFRS 회계원리 - 제2강 재고자산 (0) | 2009.04.26 |
---|---|
IFRS 회계원리 - 제1장 회계의 기초와 복식부기 원리 (0) | 2009.0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