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

122024  이전 다음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http://counsel.copyright.or.kr/main/qna100_View.asp?menu=100&nWhere=5&totGo=1&counselNo=97&page=4

1.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른 보호

저작권법은 외국인의 저작물을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1항). 따라서 1987년 10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서 발효된 세계저작권협약(UCC: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같은 해 10월 10일 발효된 제네바 음반협약과 1996년 8월 21일부터는 베른협약(문학·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이 우리나라에 발효되므로, 이때부터 동 협약 가입국의 국민의 저작물도 보호대상이 된다[1995년 1월 1일 성립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부속협정인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 협정: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luding Trade in Counterfeit Goods) 가입국의 국민인 외국인의 저작물과 저작인접물도 보호된다. 또 WIPO 저작권조약(WCT)이 2004. 06. 24일에 우리나라에서 발효됨에 따라 WCT 회우원국 국민의 저작물도 보호해야 한다]. 이러한 외국인 저작물의 보호범위는 국내 저작권자와 마찬가지로 1957년 이후에 사망했거나(공표시기를 보호기간의 기산점으로 하는 경우에는 1957년 이후에 공표된) 아직 생존한 저작자의 저작물이 보호된다.

2. 대한민국 내에 상시 거주하는 외국인의 저작물과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발행된 외국인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의 가입국이 아닌 국가의 저작물일지라도, 국내 상시 거주 외국인 및 국내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외국 법인의 저작물이라면 내국인의 저작물과 동등하게 보호된다. 또한, 외국에서 발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에서 공표된 저작물도 맨 처음 우리나라에서 공표된 것으로 보아 보호대상으로 한다(제3조 제2항).

3.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아니할 경우, 그에 상응한 보호의 제한

대한민국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외국인의 저작물이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물을 보호하여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이나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고 저작권법은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3항). 이를 통상 ‘상호주의’라고 한다. 다만, 국내에 상시거주하는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저작물은 상호주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4. 국가별 저작권 보호기간의 차이에 따른 저작물의 보호

저작물의 보호기간만 하더라도 각 나라별로 다르다. 우리나라는 저작물의 공표 후 또는 저작자의 생존기간 및 사후 50년간 보호해 주지만, 사후 70년 등으로 각각 나라별로 차이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상호 상대방이 보호해 주는 기간만 보호해 주게 되는데, 통상 쌍방의 보호기간 중 더 짧은 보호기간이 적용된다.

'copyright'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크랩]저작권 - 디지털미술관의 비영리서비스  (0) 2011.09.16
Posted by marryjane
|